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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혜초, 교사 전원 해고 통보···불법적인 폐교 강행에도 교육청 대책 없어

입력 : 2018-01-15 21:30:11 수정 : 2018-01-15 2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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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사립초등학교 39곳 전체의 재정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은평구 사립초인 은혜초가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갑자기 폐교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초 배치여건 종합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은혜초처럼 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전체 사립초의 재정현황을 분석할 방침이다.
 
은혜초는 지난주 교사 전원에게 2월 말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중 단 1명이라도 은혜초에 계속 다니길 원하면 폐교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교육청 방침에도 아랑곳없이 폐교를 강행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상 폐교하려면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혜초를 담당하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이 학교가 낸 폐교인가 신청을 후속조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은혜초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교생(235명)의 약 40%인 90여명이 학교에 전학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17일 간담회를 열어 전학 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진행하면 교육청이 학교 경영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교원을 전부 해고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사실상 폐교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게 교육계 전언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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