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누적대출액 4배 증가
21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183개 P2P 대출업체의 지난해 말 누적대출액은 2조3400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6289억원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P2P 시장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대폭 증가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기준 연체율(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90일 미만 상환 지연된 금액)은 지난해 말 3.95%로 1년 전보다 3.53% 증가했다. 부실률(총 누적 대출 취급액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금액)은 1.64%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금융권 기준인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을 적용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24%에서 7.51%로 증가해, 그 폭이 더 크다.
P2P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세전 10% 안팎에서 최대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제시한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듯이 간단하게 상품을 고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동산 담보대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대출까지 다양하고 상환 기간도 짧게는 1∼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하지만 한 업체나 한 상품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원금도 못 찾을 수 있다.
P2P업체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P2P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과도한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연체를 감안해 여러 P2P투자 상품에 분산해 예금 이자 대비 3~5배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3월2일부터는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업체가 된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치로, 유예기간이 다음달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42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P2P업체를 선택할 때 높은 목표수익률보다는 연체율 등 과거 실적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P2P업체가 투자자 예치금을 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투자한도(일반인 1000만원까지)를 준수할 것, 투자위험도 등 상세한 상품설명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P2P대출업체의 영업 방식과 경영 구조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는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어서 투자자가 보호받기 힘들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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