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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신규거래 허용

입력 : 2018-01-23 18:19:53 수정 : 2018-01-23 2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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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상계좌는 사용금지/6개 은행서 입출금 서비스/李총리 “공직자행동강령 보완” 실명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된다. 그동안 막혔던 신규 투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6개 은행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그러지 않는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자금세탁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사건을 내부 조사 중이라며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에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홍주형 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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