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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억 피라미드·가상화폐 사기범 국내 송환

입력 : 2018-01-31 11:22:46 수정 : 2018-01-31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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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7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피한 마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31일 필리핀에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2003∼2005년 국내에서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이다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다. 당시 마씨의 사기금액은 3천200억원대에 달했다.

이어 현지에서 새로 조직을 세워 마닐라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리고,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고수익을보장한다며 사람들을 꾀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만5974명에게서 15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마씨는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며 늘 무장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으나,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한 한국 경찰은 총기 소지자가 입장할 수 없는 대형 호텔에 마씨가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현장을 덮쳐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수사기관과 경찰 주재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현지 사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요 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현지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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