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들고 인천공항을 통해 나가려던 일본인들이 적발됐다.
31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보안요원이 1㎏짜리 금괴 38개(약 20억 원어치)를 가방에 넣고 나가려던 일본인 2명을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인천세관은 일본인 A(25)씨와 B(33)씨가 시세 차익을 노려 금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세관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창구를 찾지 못해 그냥 들고 나가려 했다.
세관 측은 "비트코인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고 밀반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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