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온돌문화 등 18개 종목의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충북 충주 탑평리 1호 주거지의 구들시설. |
문화재청이 3일 발표한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에 따르면 신규 지정 추진 종목에 ‘한글과 언어생활’을 비롯해 ‘온돌문화’, ‘장 만들기’, ‘전통 소금생산’, ‘전통 어로방식’, ‘여성국극’ 등 18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10개는 지난해 지정조사 대상 종목이었으나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8개는 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 새롭게 올라왔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본래 기능과 예능 종목만 지정됐으나, 2015년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구비 전승도 지정 대상이 됐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예능·기능과 관계없는 ‘제다’(製茶), ‘씨름’, ‘김치담그기’, ‘해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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