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최근 입주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2곳에 이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올 초 정부가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한 채굴업체에 대한 엄중 대처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채굴 작업은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채굴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채굴업체 관계자는 “시설투자비만 수천만원을 들였는데 산단 측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전 명령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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