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총책 A(29)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검찰과 경찰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B(36) 씨 등 520명으로부터 10억3천79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나 다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단순한 전화사기 외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조건만남, 속칭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일당은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다가 비트코인을 활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물품 거래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서민 생활 전반에 걸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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