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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자법 위반 이완영 징역 6개월 구형· 李 "빌린 적 없고 공소시효 지나"

입력 : 2018-02-19 17:20:16 수정 : 2018-02-19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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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리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빌린 사실도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났다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의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4개월과 794만원을 추징할 것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거 당시 김모 성주군 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모 군의원이 2억4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이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후변론에서 이 의원 측은 "피고인(이완영 의원)이 김모 의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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