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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부실시공 적발… 영업정지 3개월 예고

입력 : 2018-02-19 20:59:02 수정 : 2018-02-19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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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곳 건설현장 특별점검/철근 시공 누락 등 확인… 제재 추진/지자체 수용땐 신규사업 ‘올스톱’

부영주택이 지난해 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 현장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다.

점검 결과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이중 5개 현장에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위반사항 9건이 확인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총 30점이 부과됐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 경우 업체는 해당 기간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점검반은 또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7건을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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