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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아버지·딸 회사에 억대 과징금

입력 : 2018-02-19 20:44:12 수정 : 2018-02-19 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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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곳 모두 검찰 고발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사업 입찰에 담합한 2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아버지와 딸이 각각 운영하는 회사로,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모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인천의 금속재 울타리 제조업체인 세원리테크와 충북 충주의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각 회사 법인은 물론 세원리테크 임원과 주원테크 대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담합을 벌인 디자인아치는 회사가 폐업해 종결 처리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세 차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입찰(총액 34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로 역할을 나눠 투찰률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 회사의 대표는 가족이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원테크 대표와 세원리테크 대표는 아버지와 딸이었으며, 폐업한 디자인아치 대표는 이들과 지인 관계였다. 결국 딸의 회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지인이 짜고 담합을 벌인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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