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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유한킴벌리 면죄부 논란…대리점들만 수천만원 과징금

입력 : 2018-02-19 20:55:49 수정 : 2018-02-19 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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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 과징금·검찰고발 면제 받아/‘개인고발’ 누락 봐주기 의혹도
135억원대 정부 입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만 수천만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19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사 23개 대리점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본사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 총 3억9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면제받았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이 100% 면제되기 때문이다. 담합에 공모한 대리점만 한 곳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기업들이 면제 또는 감면받은 과징금은 8709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며 개인고발 내용은 누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과 함께 유한킴벌리 임원·실무직원 등 5명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사실만을 보도자료에 담고 임직원 5명 검찰고발 결정은 누락했다. 이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수정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제재 사실을)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리니언시 업체는 개인고발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인 고발 사실만 알린 것일 뿐 유한킴벌리의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인고발 사실을 누락한 경위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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