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19일 오후 시내 부북면 가산리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에 무료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최영태 문화관광과장은 “위수탁계약엔 밀양연극촌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해지 사유가 된다”고 계약해지 이유를 밝혔다.
밀양연극촌은 연희단거리패를 처음부터 이끈 이씨가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있는 극단이다. 이 씨는 1986년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하고 1999년 9월 1일 밀양연극촌 개장 때 보금자리를 옮겼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밀양연극촌은 이 씨가 2000년 이후 내놓은 수많은 작품의 창작 공간이자 공연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밀양연극촌은 옛 월산초등학교 폐교를 재활용해 1만6000㎡ 부지에 들어섰다. 시는 그동안 이 부지를 밀양연극촌과 3년씩 무료 임대계약 해왔다. 최근 임대계약은 2019년 11월 25일까지였다.
밀양시는 연극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가장 최근에 지은 성벽극장 등 공연장 건립에도 예산을 지원했다. 연극촌 안에는 모두 5곳의 극장이 있다.
시 해지 통보에 대해 밀양연극촌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용부 밀양연극촌장은 “일련의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만큼 시 해지 통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윤택 이사장도 앞서 밝혔듯이 밀양연극촌도 이제 모두 해체할 것”이라며 “곧 내부 정리를 마치는 대로 짐도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촌장은 이 이사장이 빠져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계속할 것이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밀양시는 올해 밀양연극촌을 중심으로 5∼6월 열 계획인 상설공연, 7∼8월 여름공연예술축제 개최 여부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밀양시와 연극촌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연극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극을 선보이는 여름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해왔다.
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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