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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고은· 이윤택 징계 착수…3월 10일 이사회에서 결정

입력 : 2018-02-22 16:06:22 수정 : 2018-02-22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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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낳고 있는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의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작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키로 했다"고 알렸다.

작가회의측은 "전날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며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작가회의 징계는 자격정지, 제명 등 2가지 뿐이다.

고은 시인은 1974년 작가회의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중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상임고문직을 맡아왔다.

이윤택은 연극 연출과 극작을 함께 해왔기에 작가회의 희곡 부문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작가회의 정관에 따르면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작가회의는 후속 조치로 다음달 10일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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