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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교사 '무죄'

입력 : 2018-02-28 10:23:49 수정 : 2018-02-28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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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결정했다.

28일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키로프 법원은 26일 당시 13살이었던 제재와 교제하며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교사 A씨(55)에게 징역 1년과 3년간 교육현장 재취업을 금지했다.

기혼자였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A씨는 2017년 12월 아내와 이혼한 후 제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다.

그 후 A씨는 학생 부모를 찾아가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며 A씨를 고소.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인 A씨가 법정 '혼인 가능연령을 넘긴 16세 여성'과 결혼한 점을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러시아 형법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이고 피해자와 결혼하면 ‘사회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면하고 있다.

또 학생 역시 단순 불장난이 아닌 A씨와 ‘진정성 있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선고를 뒤집는 요인이 됐다.

한편 학교 측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A씨를 해고했다.
학교 관계자는 러시아 국영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학교 임직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0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겨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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