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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인권윤리기구 대표이사 시다 요코. 기구는 피해 여성의 요구를 관련 업계에 전달하여 불이익 등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
기구는 강요로 AV에 출연하게 된 여성이 부모나 지인에게 출연 사실이 알려지거나 이들의 학업, 취업, 결혼 등 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구는 피해 여성들의 신청과 사례를 접수한 후 확인 절차를 거처 관련 업계에 판매 중단을 권고한다. 단 단순 변심이나 동의로 촬영된 영상은 피해구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반사회적인 내용이나 과격한 연출로 여배우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상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다.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연 기구 대표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촬영된 성인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강요에 의한 출연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구는 피해 여성의 신청으로 유통이 중단된 영상물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회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작사가 입을 손해에 대한 보상과 강제출연 확인 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더 큰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변호사 닷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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