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 물량 중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크게 높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청약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의 75%, 85㎡초과의 30%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유력한 건 부양가족 수의 배정 점수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모든 청약자의 집을 방문해 위장전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점제를 조정해 위장전입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단순 점수 조정뿐 아니라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차등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현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 주민등록본상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인 것을 늘리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의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아예 부양가족 배점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대신 기존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확대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에 청약하면서 본인 포함 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꾸며 부양가족 점수에서 만점을 받아가는 건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점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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