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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정신과 전문의 ,배우 유아인 향해 '경조증 의심된다' 말했다 학회에서 중징계 받을 처지

입력 : 2018-03-12 18:03:13 수정 : 2018-03-13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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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배우 유아인을 향해 '경조증 질환'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사과한 정신건강의학과 김모 전문의의 글. SNS 캡처

배우 유아인을 두고 '경조증 질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인 정신건강의학과 김모 전문의가 학회에서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12일 한국일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해 12월 김모 전문의의 징계를 확정한 뒤 청문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 다음주 중으로 최고 징계인 '제명' 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기영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장은 "의학회가 '경고'와 '회원자격 정지'가 아닌 제명을 결정한 점은 의례적"이라며 "그만큼 학회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유아인이 '애호박'이라 비유한 누리꾼과 SNS에서 설전을 벌이자, 유 씨를 향해 "진심이 오해 받으면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경우 급성 경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며 "우울증에 빠지면 위험하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배우 유아인. 한윤종 기자

이번 징계는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뒤 의학회 산하 봉직의협회와 유씨 측이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이처럼 김 전문의의 징계 수위가 높은 이유는 의료법과 무관치 않다.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조차 타인에게 알리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인을 향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밝혀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학회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팀 m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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