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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해 비트코인 받고 판 유학생들

입력 : 2018-03-21 19:36:45 수정 : 2018-03-21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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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하려 비밀 사이트서 거래/경찰, 운반·판매책 등 24명 구속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딥웹’을 통해 서울 주택가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거래한 유학생 출신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딥웹이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운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뜻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전자화폐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대마초와 필로폰, 인도산 대마인 ‘해시시’ 등 마약류 8.6㎏를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29)씨 등 2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구매자 장모(28)씨 등 56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이 매매한 마약류를 시가로 환산하면 12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특수한 경로로만 접속할 수 있는 딥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한 뒤 거래 조건이 성사되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아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마포·강남·서초구 등의 한적한 도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나 화단 등에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웹이나 비트코인은 주로 해외에서 운영되고 익명성이 보장돼 적발이 쉽지 않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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