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개헌안 부칙 제3조를 소개했다.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해 문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미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따로) 명시했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권·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조국 수석이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직원이 헌법 법령집을 보고 있다. 이재문기자 |
부칙 제1조에는 새 헌법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률로 위임한 수도(首都) 조항처럼 법률 제·개정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와 박항서 감독이 22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축구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을 방문해 시축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에 따라 ‘증거인멸의 염려’는 ‘증거를 없앨 염려’로, ‘조력’은 ‘도움’으로, ‘의하여’는 ‘따라’로 수정했다. ‘인하여’라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같은 일본식 명사형 문투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로 고쳤다.
한자어는 대부분 우리말로 풀어 썼다. 다만 ‘영전’(榮典), ‘의사자’(義死者)처럼 어렵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자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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