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에 따르면 MB는 이날 0시20분쯤 이른바 수용자의 인증사진을 뜻하는 일명 ‘머그샷’을 찍는 등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 논현동 자택을 떠나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가족과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MB 전담 교도관을 지정해 수용생활의 지도 및 감독에 나섰다. 구치소는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지난해 9월 개소해 건물이 깨끗하고 시설도 훌륭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구치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는 일반 수용자 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거실에 비치된 품목은 TV, 거울, 침구류(이불·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MB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되 김영삼정부 시절 전두환(안양교도소), 노태우(서울구치소)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용 사례도 고려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반면 MB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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