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현지시간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전자결재로 재가,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 결재를 받은 개헌안은 국회로 송부되고 동시에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공고에 들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 박정희 전 대통령,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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