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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檢조사 거부 왜?… '김윤옥 수사에 불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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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6 15:03:17 수정 : 2018-03-26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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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 구속 후 5차례 '옥중조사' 순순히 받은 점과 대비 / "영장심사 불출석의 연장선… 재판 거부 위한 명분 쌓기" 분석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검찰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 안팎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법원 재판을 거부할 명분을 미리 축적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정오 무렵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의논한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찰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게 만들려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에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수감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아니다”와 “모른다”로 일관했으나 검찰의 조사 시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건 1심 재판이 중반에 접어든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열성적 지지층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이 이처럼 시작부터 ‘강공’으로 나온 것은 부인 김 여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어느 한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2011년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아 썼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한 시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 받은 22억5000여만원 일부가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 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이 향후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려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에는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 잘 응하다가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결정이 내려진 직후 갑자기 “검찰·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 및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상황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 떼를 써 아예 판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예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불응함으로써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짰을 수도 있다. 앞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행동을 놓고서도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을 향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법원 간의 ‘수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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