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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상정 40분 만에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8-03-26 18:55:23 수정 : 2018-03-26 2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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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모친상에도 각의 주재 /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대로 처리 / 野 “공론화 부족… 일방통행”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 만에 순조롭게 의결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했다. 담담한 표정의 이 총리는 첫 안건인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부분에 걸쳐 5분여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상윤 기자
이 총리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께서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오전 10시8분쯤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치자 개헌안이 상정됐다. 이어 김외숙 법제처장부터 법무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원장 등 6명이 차례로 개헌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들은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및 지방분권·자치 등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을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오전 10시48분쯤 이들이 발언을 모두 마치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달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에 보수야당은 개헌 발의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염두에 둔 26일에 발의를 맞추다 보니 국무회의 심의과정도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갔고, 가장 큰 국가 중대사인데도 국가원로자문회의 등 헌법상 자문기구는 활용조차 하지 않은 일방통행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자문위는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보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개헌안은 확정됐다”면서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민순·이우중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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