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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금융기관 주식 거래시스템 점검·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책임 물을 것

입력 : 2018-04-09 13:41:54 수정 : 2018-04-09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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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관련자 문책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주식을 잘못 지급, 유령주식 대량 공매도 사태를 빚게 만들어 금융체제 신뢰에 심각한 흠집을 남긴 삼성증권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9~10일 특별점검 한 뒤엔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삼성증권 자체와 대표이사, 관련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불어 전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9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시장의 핵심은 거래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라며 "국민과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김기식 원장도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했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 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6일 주가 급등락 당시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선물 연계 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19일(7영업일) 기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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