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야권이 김 원장을 고발한 혐의의 핵심은 외유성 출장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김 원장은 2014∼2015년 우즈베키스탄(한국거래소 부담)과 중국·인도(우리은행 〃), 미국·유럽(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법조계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출장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 예산으로 가는 출장 비용을 이 기관들이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 돈으로 가야 할 출장이었다면 대가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들의 출장보고서에는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의 출장’이란 내용이 적혀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원장이 연례적으로 가는 행사가 아니라 (이들 기관에) 이야기해 없는 출장을 만들어 간 걸로 알고 있다”며 “비용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었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난 9일 내놓은 ‘출장은 적법했다’는 언급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 아니냐고 꼬집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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