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드루킹 공소유지 및 경찰의 추가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법인지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누리꾼의 정치적 견해 표출은 정당한 권리이긴 하나 드루킹 일당처럼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가 성립한다. 댓글 조작에 무려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동원된 만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
여권 핵심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조사는 이 사건 수사의 최대 난관이다.
중앙지검 내부에선 기존의 형사3부에 2차장검사 산하 공안부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또는 첨단범죄수사부를 추가로 투입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대책이 거론된다. 앞서 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공안·특수 등 여러 분야의 검사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가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치밀한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민간인의 범죄”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직접 댓글 조작에 나선 국정원 사건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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