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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 소환

입력 : 2018-05-02 21:47:17 수정 : 2018-05-02 2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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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혐의… 관계자에 통보 / 금감원 “지분사전확보 후 공시 안해” / 중재의향서 제출 후 수사 착수 주목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엘리엇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엘리엇이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엘리엇 관계자들에게 소환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147조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안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를 담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면서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틀 뒤인 6월4일에는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다시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같은 대형사 지분을 이틀 만에 2.17% 늘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지분 매집 과정을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에 확보해 놓고서도 지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년 3월 엘리엇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배당받아 수사해 왔다. 법조계는 엘리엇이 ISD 소송의 전 단계로 우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낸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엘리엇은 앞서 발표문을 내고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또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주영·신동주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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