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문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으로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복직했으나 직위해제 상태로 보직은 맡지 못하고 있다. 강등이 확정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그러나 파면 이후부터 강등 처분 직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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