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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 석 달 만에 4만여 건 적발

입력 : 2018-05-30 14:55:05 수정 : 2018-05-30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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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과 불법연료 사용 등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현장이 3개월 만에 4만여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불법소각으로 4만5097건(97.3%)을 차지했다. 불법소각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는 산림청에서 40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불법소각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과 생활쓰레기 등을 길에서 태우거나 건설공사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을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내보내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번에 적발된 4만5000여건 가운데 11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됐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중에는 39곳이 적발됐다. 기준치 이상의 황이 함유된 불법 고황유를 쓰거나 판매한 경우다. 고황유 역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918곳 중 1211곳 적발)로 높았다. 건설공사장과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에서 방진망이나 살수장치 등 날림먼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적발건의 70%(852건)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는데, 수도권(387건)과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등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적발건수가 많았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적극 지원해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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