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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둘러싼 법률 이슈 다룬 전문서 출간

입력 : 2018-06-30 03:00:00 수정 : 2018-06-29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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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등 공저

 법무법인 광장은 핀테크팀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유주선 교수, 국립목포대 금융보험학과 이성남 교수와 공동으로 ‘핀테크와 법’ 2판(사진)을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출간된 이 책은 핀테크의 기술과 관련 법률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개정판은 지급결제나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가상통화 등 금융·기술의 결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각종 법률 규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핀테크 법제와 관련해 전문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공동으로 작업한 국내 유일의 전문서적으로 “실무와 이론이 결합된 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책은 수많은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핀테크 산업을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술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 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핀테크 산업의 최신 현황, 법률적인 문제와 쟁점 그리고 주요 국가의 추세를 탐구하여 이 책을 구성했다.

 특히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모를 계속하고 있는 P2P 대출,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서술했다. 현재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일명 ‘핀테크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는 등 향후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외 유관 기업들이 핀테크 관련 최신 법률 동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 및 법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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