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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간암 3기·병보석인데 신당동 떡볶이는 왜 먹으러 갔나?

입력 : 2018-10-25 17:13:49 수정 : 2018-10-25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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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이 세번째 2심 재판을 받게됐다. 이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7년여 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가운데 흡연과 음주하는 모습이 담긴 정황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만 세번째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그 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에서는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하면서 벌금만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대법원은 "하급심의 횡령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라며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두번째 2심) 재판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력액으로 다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액은 9억 3000여만원 중 5억 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이날(25일) 대법원은 두번째 2심 재판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포탈과 관련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이 전 회장을 금융회사의 최대출자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조세 포발 부분은 다른 죄와 완전히 분리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판결은 확정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2심) 재판만 세번째 열리게 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년6개월 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세 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재수감되지 않았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 등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하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최근에는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데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황제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KBS '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보도는 이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63일 수감됐다"고 전하며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측근이 제보한 올해 초 이 전 회장의 담배 피우는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간암 3기를 주장한 이 전 회장이 서울 방이동의 술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주점 종업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회장이 해당 술집에  "오시긴 자주 오신다"라며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자주 왔고 조용히 드시고 간다"라고 밝혔다.

KBS는 또 지난해 여름에는 이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신당동에 방문해 흰 티셔츠를 입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된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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