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사체유기 혐의 등을 받은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년을 채운 후 조기 출소가 가능한 최대 징역 6년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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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가 지난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에는 피고인이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와 관련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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