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도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35살 김 모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4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8년동 안 최소 26명의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7일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게시되고, 피해자 기자회견과 더불어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사건을 인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할서로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는 아니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목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확인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사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임의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근거해 보통 범죄 혐의가 있다는 근거하에 시행하는 '수사'의 전 단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김 목사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 형법상,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만 13세라서다.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사전 합의가 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 받지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상대 남성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청원 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김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이지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는 총 5명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담당하며 미성년자인 여성 신도들에게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고 하며 연인 관계처럼 만난 뒤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 측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가운데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김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김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다. 현재 피해자들의 나이는 20~24세다.
또한 피해자 중 4명은 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공개 사과와 김 목사 부자가 목사직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이번 사건이 종교전문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목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