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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양진호 “잘못했습니다”

입력 : 2018-11-07 19:42:24 수정 : 2018-11-07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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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동영상 파문 8일 만에 / 음란물 유통·마약 등 10여개 혐의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 첫날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날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10여개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왔다.

양 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뒤 취재진에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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