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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