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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지인(사진 왼쪽)의 피해 모습과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오른쪽). |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2명이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여성 2명과 남성3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일단 입건했다.
경찰은 양쪽이 서로 맞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정당방위 해당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남성들로부터 뼈가 보일만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글 게시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 1명과 함께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커플이 우리 일행을 쳐다보며 비웃었고 이를 시발로 말싸움이 오갔다는 것.
이후 커플과 무관한 남성 5명이 끼어들어 A씨 측을 비난했고 이 상황을 촬영하던 남성들을 제지하기 위해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은 계단모서리에 뒷통수를 부딪혀 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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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 남성들과 A씨 일행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말싸움을 하는 장면. |
해당게시글이 화제가 된 후 다른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A씨 일행과 마찰을 빚은 커플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B씨의 글이 게시됐다.
B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A씨 측으로부터 'X빨러, 한남커플' 등의 모욕을 들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으로 번졌다"라며 사건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1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사건관계자 남성3명, 여성2명 총 5명을 폭행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현재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 다 입건했다"며 "사건의 발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형법 제20조와 제 21조 각항에 해당돼야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2011년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1. 방어행위이어야 한다 2. 상대를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걸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 피해가 더 크면 안 된다 8.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이 상호간 엇갈리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집중되고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 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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