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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만든 '교내갈등 해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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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9 11:07:48 수정 : 2018-11-29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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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감축 위해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 운영 등 / 중학생 눈높이의 법률안 경연대회 '성료'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학교별 쓰레기 배출량 조절법’, ‘성희롱·인신공격 단절법’, ‘교내 갈등 해소법’, ‘집단 괴롭힘 방지법’, ‘교학상장법’….

이름만 듣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있었나’ 할 독자가 많을 듯한다. 진짜 법은 아니고 중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에 꼭 적용했으면 해서 직접 만들어본 ‘가상의 법률’이다.

29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에 따르면 최근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이 열려 서울시내 여러 중학교 학생들이 저마다 5명씩 팀을 꾸려 참여했다. 이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기발한 법안을 만들어 법률 전문가들 앞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교내 음식물 쓰레기 감축부터 집단 따돌림 추방까지

상명중학교 ‘상명 에코밥상팀’은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명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을 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인중학교 ‘보인당팀’도 학교별 쓰레기 배출량 조절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쓰레기 감축이 핵심이다. 중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른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등 학생들의 높아진 양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반영하듯 도래울중학교 ‘깔라만시팀’은 성희롱·인신공격 단절법안을 발의했다. 번동중학교 ‘온새미로팀’은 교내 갈등 해소법안을, 서일중학교 ‘진격의 서일팀’은 집단 괴롭힘 방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마음의 소리함’ 운영 △칭찬 릴레이와 익명의 학생 솔리언(또래 상담) 제도 시행 △온라인 선도부와 일명 ‘암행어사’의 활동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듬뿍 담아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둔촌중학교 ‘빅토리팀’은 교학상장법이란 독특한 이름의 법안을 선보였다. ‘학교 내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키는 법’이란 뜻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떠올리게 한다는 호평을 들었다.

◆"학교 폭력 해결책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 좋았다"

치열한 경합과 공정한 심사 끝에 교내 갈등 해소법을 제안한 번동중학교 온새미로팀이 대상(서울시교육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욕 사용과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한 내용이 좋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놓았다.

우수상(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은 상명중학교 상명 에코밥상팀이 받았다. 서일중학교 진격의 서일팀은 화우 정의상, 둔촌중학교 빅토리팀은 화우 인권상, 보인중학교 보인당팀은 화우 참신상, 도래울중학교 깔라만시팀은 화우 특별상이 각각 돌아갔다. 수상한 팀들에는 소정의 장학금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상을 받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저희가 지킬 법을 직접 만들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며 “교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나 교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서울시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했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교육 현장에서의 법치의식 제고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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