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떠올린다. 매번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길 꿈꾸지만 대체로 세금폭탄을 맞기 일쑤다. 남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 지출 전략을 잘 세우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체크·신용카드 지출 관리
연말정산에서 비중이 큰 항목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무조건 쓰기보다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0∼12월 예상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계산된다.
체크·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125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이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올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단, 대중교통에 택시비나 항공요금은 제외된다. 연말 선물을 살 때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추가된 공제항목 중 눈에 띄는 것이 도서 구입·공연관람 지출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도서, 공연 관람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단,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어도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월세 공제 혜택 확대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에 대한 공제 혜택은 확대됐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율은 10%였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은 기존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놓아야 한다.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에 포함됐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자녀 교육비·교복비도 공제 대상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도 미리 챙기는 게 좋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 초·중·고교생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중·고교생의 교복비와 체육복비, 현장체험 학습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도 해당된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에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에 합격한 고등학생인 경우 미리 대학등록금을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공제한도가 고등학생 300만원에서 대학생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0만원에 셋째 이후 1명당 3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난임 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된다. 34세 이하 청년으로, 2013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말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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