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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관계자는 11일 “1년이 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몰래카메라(몰카) 관련 내용이 하달된 적이 없다”며 “청소 도우미들이 화장실 청소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사는 청소 도우미들이 청소하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이상 여부를 보고한다. 몰카 탐지가 가능한 장비도 없을뿐더러 장비를 이용해 탐지할 인력도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이곳의 한 도우미는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청소할 때 특별한 것이 없어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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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부는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중화장실 5만121곳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색출에 나섰다. 하지만 협조 지시가 전달되지 않거나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건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전국 시·도 등 지자체나 주요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문을 받은 기관은 또 산하기관에 지시를 내리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문 전달이 누락되는 등 업무 전달에 구멍이 생긴다.
또 행안부는 몰카 점검 주체가 지자체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중앙기관인 행안부 등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공을 넘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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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가 주로 공중화장실이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총 6465건이 발생했다. 반면 지금껏 정부와 경찰 점검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적발한 건수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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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화장실 몰래카메라는 대부분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공중화장실을 샘플링해 점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말 몰카 범죄를 막고 싶다면 공중화장실이 아닌 민간화장실에 중점을 둬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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