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 지난달 22일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8627대가 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후보에 올랐다. 이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평일 전주였던 2월 15일의 5등급 운행량 1만951대보다 2324대(21.2%)가 감소한 수치다. 한달 전 같은 요일인 1월 25일 운행량 1만609대보다는 1982대(18.7%) 줄어들었다. 평소 5등급 차량 운행량을 감안할 때, 평일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5등급 차량을 소유한 10명 중 8명 가량은 도로로 나온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있는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찾아 이날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송은아 기자 |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부착 관련 4만 5000대에 1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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