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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겨냥 ‘1호 법안’ 통과

입력 : 2019-03-10 21:12:51 수정 : 2019-03-11 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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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납세내역 공개 의무화 / ‘합법적 검은돈’ 유입 제한 내용도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1호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선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장벽예산 철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상징성이 큰 1호 법안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개혁법안이 8일(현지시간)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10년치 납세내역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납세내역 공개를 거부했고,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납세내역 공개 요구에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부했다. 역대 대선후보 중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당선되고 나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에 대한 외국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개입 스캔들과 같은 사건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치인을 옭아매는 ‘합법적인 검은돈’의 선거 유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주무르는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과 후보자 간 ‘짬짜미’를 금지토록 했다. 로비단체가 주도하는 슈퍼팩이 선거 단계부터 후보자를 옭아매 향후 의정활동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하원의원 235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레이시 클레이(미주리) 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하원을 무리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해 실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당장 법률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내년 11월 치러질 대선까지 이 같은 선거개혁 이슈를 계속 띄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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