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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항소심 증인 이팔성 전 회장 구인장 발부…불출석 증인 본격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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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3 18:17:57 수정 : 2019-03-13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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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증인 출석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 法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주요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달 5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도 이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13일 법원에 나왔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5분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27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를 향해 “이명박”을 외쳤다. 검정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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