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주요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 부분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수령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와 이 변호사 등) 두 사람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다”며 “김 여사의 예우 차원에서 조사를 안 했지만 (이 전 회장의 증인소환 등) 사정이 바뀌며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계획했고,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동의해 따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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