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단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송치 과정에서 누락 된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경찰 측이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 가운데 진상 조사단이 전·현직 군 장성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첩보를 입주하고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사진)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데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 수사를 지취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은 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자기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를 발족해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듬해 2월부터 조사단이 진상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진상 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진상 조사단 측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상당수가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검찰에 부실수사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진상 조사단의 증거 제출 요구를 둘러싼 절차상 문제를 꼬집으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A총경도 기자들에게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증거 제출 요구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진상 조사단은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씨가 소유한 별장에 전·현직 군 장성도 드나들었다는 당시 기무사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만 활동 기간을 늘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KBS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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