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배우 윤지오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윤씨의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씨의 신변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윤씨는 집 안에 이상한 낌새를 채고 지난달 30일 오전 5시55분부터 세 차례나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에 화가 난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윤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39분이 경과했다”라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느끼는 깊은 절망감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윤씨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들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히기도 했다.
신우진 온라인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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