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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사건’ 檢 과거사조사단, 재수사 권고 검토

입력 : 2019-04-02 21:58:49 수정 : 2019-04-02 2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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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지만 의혹 규명 필요” / 민갑룡 “경찰 김학의 동영상 CD / 2013년 3월19일에 처음 확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의혹 규명 차원에서 ‘고 장자연씨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장씨 사건을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술접대 의혹과 장씨 사망 관련 의혹, 2009년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수사 외압 의혹 세 갈래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제 술접대 의혹은 장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을 사회 유력인사가 참여한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시중을 들게 했다는 의혹이다. 장씨가 숨지기 전 작성했다는 일명 ‘장자연 문건’에는 이 자리에 있던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기업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최근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단 조사에 응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는 해당 문건에 기자 3명과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수사 등 의혹은 장씨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에서 비롯됐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다거나, 검찰이 장씨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설령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 추정 남성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 CD(흐릿한 버전)를 피해자로부터 2013년 3월19일 확보했고, 이후 5월2일에 화질이 선명한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최순실씨와 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남편의 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경찰관 박모씨와 이모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배민영·최형창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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