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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은 어디로?… 관건은 상속 지분확보

입력 : 2019-04-08 16:48:31 수정 : 2019-04-08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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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조양호 별세…한진그룹 경영권 향방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조 회장 자녀 삼남매의 지분 보유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의 양상이 바뀔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한진 등 상장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로 지분 17.84%, 우선주 2.4%를 가지고 있다. 조현아(2.31%), 조원태(2.34%), 조현민(2.3%) 3남매는 모두 6.95%를 소유해 조 회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대한항공 보통주 1만4130주, 우선주 2만6698주(2.4%), 한진 82만2729주(6.87%) 등을 가지고 있다.

 

한진칼의 2대 주주는 일명 ‘강성부 펀드’라 불리는 사모펀드 ‘KCGI’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KCGI 강성부 대표는 한진칼 지분 중 13.47%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를 자처하며 지속적으로 한진그룹 측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왔다. 차후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관측된다. 일단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은 석태수 사장이, 한진은 서용원 사장과 류경표 전무 2인 대표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조 회장의 재산상속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3남매가 상속받으려면 보유분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을 평가할 때 10~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때 평가액의 10%를 할증하는 등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다.

 

한편 조 회장의 별세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진칼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8일 오후 1시 기준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24%가 올라 3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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