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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금태섭에 한표, 조국은 OUT...공수처법은 '반대파 숙청법"이라며

입력 : 2019-04-12 10:08:50 수정 : 2019-04-12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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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검찰개혁의 핵심사안인 공수처법을 '반대파 숙청법'이라며 그 것보다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선 "하라는 인사검증은 팽개친 채 이런 대중선동식 검찰개악법에 집착하는 것을 중단하고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저도 유사한 이유에서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반대해 왔고 그로 인해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이 아니라 '북한 보위부법', '반대파 숙청법'에 불과하다"며 "항상 독재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부패와의 전쟁이니 뭐니 하는 듣기 좋은 말을 갖다 붙여 활용해 왔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공권력을 민생과 치안 질서유지 위주로 강화하고, 사정기관은 실무적이고 중립적이고 수평적 분권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 케케묵은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하여 수직적인 체계를 수평적으로, 권역별 수사분권과 협력체계 확립하고 법원처럼 행정적으로만 지휘하고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수직적 지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말이 좋아 검찰개혁이지 (공수처의) 실상은 검찰 위에 검찰, 더 강한 사정기관 아닌가"고 물은 후 "집권운동권세력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물들이지 말고 속히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하고 조국수석도 청와대에서 나가십시오"라고 외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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