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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인 가른 '이언주의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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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3 16:55:58 수정 : 2019-04-23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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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12대 11' 과반 찬성 추인 / 이언주 의원 당원권 박탈 주효 / 유승민 "진로 심각하게 고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 박탈은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큰 그림?’

 

바른미래당이 ‘당론’ 채택이 아닌 ‘당의 입장’으로 한 표 차이로 패스트트랙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 박탈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22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에 ‘찬성’ 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29명의 의원 중 불참한 박주선·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채 3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당원권 정지로 투표권이 없던 4명 박주현·이상돈·장정숙·이언주 의원을 제외한 23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12, 반대 11명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끌어낼 수 있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합의가 당론이 아닌 ‘당의 입장’인 까닭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3분의2 이상 의원 투표를 얻어야 하는 당론 투표가 아닌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의견 수렴으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찬반 투표에 앞서 해당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3분의 2 투표로 할지 과반 동의를 얻는 의견 수렴으로 할지를 투표에 부쳤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과반 찬성 기준에 대해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12명이 찬성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찌질이’라고 발언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언주 의원이 투표권이 있었더라면 과반 통과가 불가능했을 결과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야당의 생존은, 선거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당으로서의 사명감과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때에 가능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반대를 호소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나오면서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돼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탈당 의사까지 시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위임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두 의원 입장에 달려 있다”며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해 (당의 입장은) 당이 사개특위원들에 대한 권고이지 강제 당론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은 당헌상의 기재돼있는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며 “당론이 아니라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님들 총의 모아서 당 입장 정했기 때문에 다소간에 평소에 소신과는 다른 의견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서한 해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며 “(사개특위 위원인)오신환 의원님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 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명의 사개특위 위원 중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7명)을 제외하면 11명이 남는다. 남은 11명 중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5분의 3 이상(11명)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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